전기요금 누진세 계산기
주택용 전기는 많이 쓸수록 kWh당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입니다. 7·8월에는 구간이 넓어집니다.
구간 경계 주의
기타 계절에 400kWh를 넘는 순간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뜁니다.
여름철 완화
7·8월은 1단계 300kWh, 2단계 450kWh까지로 넓어집니다.
아파트는 다를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 계약(고압)이면 단가가 더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저압 기준입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 한국전력 주택용 저압: 기본요금 910·1,600·7,300원, 전력량요금 kWh당 120.0·214.6·307.3원. 구간은 기타 계절 200·400kWh, 하계(7.1~8.31) 300·450kWh.
- 전기요금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각 1원 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10%(반올림), 전력산업기반기금 2.7%(2025.7~, 10원 미만 절사), 청구액 10원 미만 절사.
- 연료비조정단가 2026년 4분기 kWh당 +5원(한국전력 발표 2026.9.21). 여름·겨울 1,000kWh 초과 슈퍼유저 요금과 복지·대가족 할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한국전력 — 전기요금표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와 몇십 원 다른 이유는?
검침일이 월 중간이면 두 계절 요금이 날짜 비율로 섞이고,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TV 수신료도 포함인가요?
아니요. 고지서에 함께 나오는 TV 수신료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7·8월엔 왜 덜 나오나요?
하계에는 누진 구간이 1단계 300kWh, 2단계 450kWh까지로 넓어져 같은 사용량에도 낮은 단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