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팜 종합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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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이고, 3년차부터 해마다 5%씩(최대 50%) 줄어듭니다.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초과 200원.

차령 경감

3년차 5% → 12년차 이상 50%까지.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가 함께 부과됩니다.

연납 할인

1월 등에 한꺼번에 내면 공제가 있습니다(별도 안내 확인).

계산 기준과 근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

자주 묻는 질문

언제 내나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눠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최초 등록한 해를 1년차로 봅니다. 정확한 차령은 고지서·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