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이고, 3년차부터 해마다 5%씩(최대 50%) 줄어듭니다.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초과 200원.
차령 경감
3년차 5% → 12년차 이상 50%까지.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가 함께 부과됩니다.
연납 할인
1월 등에 한꺼번에 내면 공제가 있습니다(별도 안내 확인).
계산 기준과 근거
-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지방세법 제127조 ①1, 비영업용 승용).
- 차령 3년 이상: 연세액 × (1 − 5% × (차령 − 2)), 차령 12년 초과는 12년으로 봄 (제127조 ①2).
-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10만 원.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 지자체 조례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연납 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내나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눠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최초 등록한 해를 1년차로 봅니다. 정확한 차령은 고지서·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