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새 차 살 때 내는 취득세(흔히 "취등록세")입니다. 부가세를 뺀 차량 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경차
차값 약 1,875만 원 이하면 취득세 0원(감면 75만 원 한도).
전기차
2026년 말까지 최대 140만 원 감면. 2027년부터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공채
지역개발·도시철도 공채 매입·할인 비용은 지역마다 달라 빠져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 세율: 지방세법 제12조(비영업용 승용 7%, 승합·화물 5%, 경자동차 4%).
- 감면: 경차 취득세 75만 원 한도, 전기차 140만 원 한도(지방세특례제한법, 2026.12.31까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 확인).
- 과세표준 = 취득가액(부가세 제외). 하이브리드·다자녀·장애인 감면, 공채 비용은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