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 국민연금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범위에서 계산(그 위는 더 오르지 않음)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0.9%
- 소득세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후 기본세율(6~45%)로 연 세액을 구해 매달 나눠 뗌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4대보험은 회사도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더 많이)을 따로 냅니다. 급여명세서에 보이는 건 근로자 몫입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2026)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공제 비율 |
|---|---|---|---|---|
| 3,000만 원 | 2,500,000원 | 246,390원 | 2,253,610원 | 9.9% |
| 4,000만 원 | 3,333,333원 | 408,990원 | 2,924,343원 | 12.3% |
| 5,000만 원 | 4,166,667원 | 601,000원 | 3,565,667원 | 14.4% |
| 6,000만 원 | 5,000,000원 | 799,250원 | 4,200,750원 | 16.0% |
| 8,000만 원 | 6,666,667원 | 1,251,060원 | 5,415,607원 | 18.8% |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 비율이 커지는 이유는 소득세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거의 일정한 비율이지만 소득세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비과세와 부양가족이 바꾸는 것
연봉 5천만 원을 예로 들면,
- 비과세 식대 0원: 월 3,518,077원
-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월 3,565,667원 (47,590원 더 받음 — 식대는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 빠짐)
- 배우자 + 9세 이상 자녀 2명 부양: 월 3,677,957원 (본인만일 때보다 112,290원 더 받음 — 4대보험은 같고 소득세만 줄어듦)
2026년 기준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따로 지급하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급여명세서와 몇천 원 다른 이유
-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떼고, 근로자가 고른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적용합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 때 더 냅니다.
- 이 글의 숫자는 같은 원리로 연 세액을 구해 12로 나눈 추정치라 월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연봉 ÷ 13 × 12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돈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근거: 2026 4대보험 요율(근로자 부담), 소득세법 기본세율·근로소득공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법률 상담이나 금융상품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금액과 자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