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가 환급액입니다. 2026년에 바뀐 자녀세액공제 나이와 카드 공제 한도를 반영했습니다.
13월의 월급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습니다. 적으면 더 냅니다.
카드는 25%부터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2배 유리합니다.
연금저축·IRP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넣은 돈의 15%(초과면 12%)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900만 원이면 최대 135만 원입니다.
2026년 바뀐 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만 9세 이상(2017년 이전 출생)으로 바뀌었고,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50만~100만 원 늘었습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 근로소득공제·기본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74만~20만 원):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 인적공제 1명당 150만 원, 70세 이상 100만 원·장애인 200만 원 추가.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2026 요율)해 공제합니다. 실제 낸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 15%·체크·현금영수증 30%·도서공연체육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자녀 1명 350만(275만)·2명 이상 400만(300만) 원. 추가 한도 300만(200만) 원.
- 자녀세액공제(2026년 귀속 만 9세 이상): 1명 25만, 2명 55만, 3명 이상 55만 원 + 1명당 40만 원. 출산·입양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 결혼세액공제 50만 원(2024~2026년 혼인신고, 생애 1회).
- 연금계좌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보장성 보험 12%(100만 원 한도),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그 밖의 가족 700만 원 한도), 교육비 15%, 기부금 15%(1천만 원 초과분 30%), 월세 17%(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5%, 1천만 원 한도).
- 보험료 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를 받는 경우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중 세금이 적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교육비 한도(초중고 1명 300만, 대학생 900만 원), 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고향사랑기부금은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받은 결과와 다른 이유는?
이 계산기는 보험료를 총급여로 추정하고 일부 공제를 빼고 계산합니다. 정확한 값은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회사가 계산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맞벌이면 카드를 누구에게 몰아야 하나요?
보통 카드 공제는 25% 문턱을 넘기 쉬운 쪽(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세율이 높은 쪽이 같은 공제로 더 많이 돌려받으니, 두 사람 값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연금저축을 더 넣어도 되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까지만 빼 줍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더 넣어도 올해 환급은 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