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팜 종합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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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가 환급액입니다. 2026년에 바뀐 자녀세액공제 나이와 카드 공제 한도를 반영했습니다.

가족
카드 사용액 (1년)
저축·지출 (1년)

13월의 월급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습니다. 적으면 더 냅니다.

카드는 25%부터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2배 유리합니다.

연금저축·IRP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넣은 돈의 15%(초과면 12%)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900만 원이면 최대 135만 원입니다.

2026년 바뀐 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만 9세 이상(2017년 이전 출생)으로 바뀌었고,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50만~100만 원 늘었습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받은 결과와 다른 이유는?

이 계산기는 보험료를 총급여로 추정하고 일부 공제를 빼고 계산합니다. 정확한 값은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회사가 계산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맞벌이면 카드를 누구에게 몰아야 하나요?

보통 카드 공제는 25% 문턱을 넘기 쉬운 쪽(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세율이 높은 쪽이 같은 공제로 더 많이 돌려받으니, 두 사람 값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연금저축을 더 넣어도 되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까지만 빼 줍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더 넣어도 올해 환급은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 틀린 곳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