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한 상한 요율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산 결과는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상한일 뿐이에요
요율은 최대치입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먼저 협의하세요.
월세 환산
보증금 + 월세 × 100.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양쪽 다 내요
파는 사람·사는 사람(집주인·세입자)이 각각 냅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10%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2021.10.19 시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 주택 매매: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2억 미만 0.5%(80만 원),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 주택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0.5%(20만 원), 1억 미만 0.4%(30만 원), 6억 미만 0.3%, 12억 미만 0.4%, 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매매 0.5%, 임대차 0.4%. 그 밖의 오피스텔·토지·상가는 0.9% 이내에서 협의(계산은 0.9%). 1원 미만 절사.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보다 더 달라고 하면?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요?
거래 당시까지 낸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을 매매 가격에 넣으세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거래 양쪽(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집주인과 세입자)이 각각 상한 안에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