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팜 종합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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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한 상한 요율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산 결과는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상한일 뿐이에요

요율은 최대치입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먼저 협의하세요.

월세 환산

보증금 + 월세 × 100.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양쪽 다 내요

파는 사람·사는 사람(집주인·세입자)이 각각 냅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10%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중개보수 요율표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보다 더 달라고 하면?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요?

거래 당시까지 낸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을 매매 가격에 넣으세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거래 양쪽(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집주인과 세입자)이 각각 상한 안에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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