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계약 중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월세 상한은 기준금리 + 연 2%(최대 10%)입니다.
상한 초과 요구
계약 중 전환이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규 계약
법정 전환율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 월세 상한 = 전환 보증금 × min(10%, 기준금리 + 2%) ÷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 기준금리 기본값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2026.8.27 변경)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