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사면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냅니다. 1주택은 1~3%, 다주택은 지역에 따라 8%나 12%가 적용됩니다.
6~9억은 계단 없이
6억 1%, 9억 3% 사이는 집값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7억이면 1.67%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 계획이면 1주택 세율로 냅니다. 못 팔면 차액을 추징합니다.
85㎡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신고 기한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가액 × 2/3억 원 − 3) × 1/100(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9억 원 초과 3%.
- 다주택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그 밖의 지역 3주택 8%·4주택 이상 12%.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 등 중과 제외 대상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지방교육세: 1~3% 세율이면 취득세율 × 50% × 20%(0.1~0.3%), 중과 8·12%면 0.4%.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만 1~3% 0.2%, 8% 0.6%, 12% 1.0%.
- 생애최초(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8.12.31까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 원(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 감면.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합니다.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매매(유상거래) 기준입니다. 증여·상속·신축, 법인, 오피스텔은 세율이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부동산 매매 세금(지방교육세)
자주 묻는 질문
7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이고 전용 85㎡ 이하면 취득세 1,169만 원(1.67%)과 지방교육세 116만 9천 원을 더해 약 1,286만 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제합니다. 지정 현황이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발표나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고, 산 뒤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