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날: 취득세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차량 가격(할인 반영 공급가액)에 비영업용 승용 7%, 승합·화물 5%, 경자동차 4%를 곱합니다. 공급가액 3,000만 원 승용차라면 2,100,000원입니다.
- 경차: 취득세가 75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공급가액 1,600만 원 경차라면 4% = 640,000원이 전액 감면되어 0원입니다.
- 전기차: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합니다. 공급가액 4,500만 원이면 3,150,000원에서 140만 원을 빼 1,750,000원입니다.
지역개발·도시철도 공채 비용은 지역마다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하고, 탁송료·보험료도 별도입니다.
갚는 동안: 할부 이자
할부 원금은 차값에서 선납금을 뺀 금액이고, 원리금균등으로 갚는 상품이 많습니다. 3,000만 원, 연 5.9%, 48개월이라면,
| 선납금 | 할부 원금 | 월 납입금 | 총이자 |
|---|---|---|---|
| 0원 | 30,000,000원 | 703,176원 | 3,752,460원 |
| 600만 원(20%) | 24,000,000원 | 562,541원 | 3,001,968원 |
선납금 600만 원으로 총이자가 750,492원 줄어듭니다. 다만 비상자금까지 선납금으로 쓰는 건 피하고, 마지막에 큰 금액을 내는 유예(잔가) 할부는 계산 방식이 달라 견적서로 확인하세요.
타는 동안: 매년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이고,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 1,598cc: 1년차 연 290,830원
- 1,998cc: 1년차 연 519,480원
- 전기·수소차: 연 130,000원 (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6월과 12월에 나눠 내며, 1월 등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연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3,000만 원 승용차(1,998cc), 선납 20%
- 사는 날: 선납금 600만 원 + 취득세 2,100,000원 (+ 공채·탁송·보험 별도)
- 4년간 매달: 562,541원 (총이자 3,001,968원)
- 매년: 자동차세 약 519,480원(1년차 기준, 3년차부터 감소)
근거: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율)·제127조(자동차세), 지방세특례제한법(경차·전기차 감면).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법률 상담이나 금융상품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금액과 자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