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구조: 6개월 100%, 이후 80%
일반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달마다 상한이 있어서 통상임금이 높으면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 하한: 월 70만 원
2025년부터는 일부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이 없어져 매달 전액을 받고,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6+6)과 한부모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가 공통으로 쓴 기간 중 첫 6개월까지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기간에 함께 쓰지 않고 번갈아 써도 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한부모라면 1~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이후는 일반과 같습니다.
통상임금별 1년(12개월) 받는 돈
| 통상임금(월) | 일반 | 6+6 (공통 6개월) | 6+6 (공통 3개월) | 한부모 |
|---|---|---|---|---|
| 250만 원 | 23,100,000원 | 24,600,000원 | 23,100,000원 | 23,100,000원 |
| 400만 원 | 23,100,000원 | 29,100,000원 | 23,600,000원 | 24,600,000원 |
통상임금이 월 400만 원이라면 6+6을 6개월 모두 채울 때 첫 6개월에 19,500,000원를 받습니다. 공통 기간이 3개월이면 높은 상한도 첫 3개월에만 붙습니다. 상한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만큼만 받으므로, 통상임금이 낮을수록 6+6의 차이는 작아집니다.
놓치면 못 받는 것
- 신청 기한: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휴직 중 소득: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한 달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신청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하고, 숨기면 부정수급입니다.
-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일수로 나눠 지급되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법률 상담이나 금융상품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금액과 자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