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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1년 쉬면 얼마나 받을까

에이팜 · 작성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몇 %"만 보면 틀리기 쉽습니다. 달마다 상한액이 달라 월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 구조: 6개월 100%, 이후 80%

일반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달마다 상한이 있어서 통상임금이 높으면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이 없어져 매달 전액을 받고,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6+6)과 한부모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가 공통으로 쓴 기간 중 첫 6개월까지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기간에 함께 쓰지 않고 번갈아 써도 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한부모라면 1~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이후는 일반과 같습니다.

통상임금별 1년(12개월) 받는 돈

육아휴직 급여 1년 합계
통상임금(월)일반6+6 (공통 6개월)6+6 (공통 3개월)한부모
250만 원23,100,000원24,600,000원23,100,000원23,100,000원
400만 원23,100,000원29,100,000원23,600,000원24,600,000원

통상임금이 월 400만 원이라면 6+6을 6개월 모두 채울 때 첫 6개월에 19,500,000원를 받습니다. 공통 기간이 3개월이면 높은 상한도 첫 3개월에만 붙습니다. 상한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만큼만 받으므로, 통상임금이 낮을수록 6+6의 차이는 작아집니다.

놓치면 못 받는 것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내 경우 계산하기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법률 상담이나 금융상품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금액과 자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