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80%를 받습니다. 달마다 상한액이 달라서 월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6+6 조건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됩니다. 같은 기간에 쓰지 않고 번갈아 써도 됩니다.
매달 전액
2025년부터 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이 없어져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신청 시기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세금 없음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 일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16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부모가 공통으로 쓴 기간 중 첫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원(1~6개월째).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300만 원), 이후는 일반과 같습니다.
- 한 달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은 일수로 나눠 지급되며, 휴직 중 다른 소득이 있으면 줄거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높으면 얼마까지 받나요?
일반 육아휴직이면 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째부터 160만 원이 최대입니다. 1년을 쓰면 최대 2,310만 원입니다.
6+6은 부모가 꼭 6개월씩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 적용됩니다. 둘 다 3개월씩 쓰면 첫 3개월에만 높은 상한이 붙습니다.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한 달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신청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하며, 숨기면 부정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