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팜 종합계산기

↑↓ 이동 · Enter 열기 · Esc 닫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80%를 받습니다. 달마다 상한액이 달라서 월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6+6 조건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됩니다. 같은 기간에 쓰지 않고 번갈아 써도 됩니다.

매달 전액

2025년부터 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이 없어져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신청 시기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세금 없음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높으면 얼마까지 받나요?

일반 육아휴직이면 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째부터 160만 원이 최대입니다. 1년을 쓰면 최대 2,310만 원입니다.

6+6은 부모가 꼭 6개월씩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 적용됩니다. 둘 다 3개월씩 쓰면 첫 3개월에만 높은 상한이 붙습니다.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한 달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신청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하며, 숨기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 계산기에 틀린 곳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