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팜 종합계산기

↑↓ 이동 · Enter 열기 · Esc 닫기

연차 계산기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딱 1년 근무 후 퇴사

1년 계약이 끝나 바로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1일만 남습니다.

1년 + 하루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재직하면 15일이 더 생겨 최대 26일을 정산받습니다.

연차수당

안 쓴 연차 × 1일 통상임금.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돈으로 받습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요?

안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다른 임금과 함께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계산기에 틀린 곳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