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딱 1년 근무 후 퇴사
1년 계약이 끝나 바로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1일만 남습니다.
1년 + 하루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재직하면 15일이 더 생겨 최대 26일을 정산받습니다.
연차수당
안 쓴 연차 × 1일 통상임금.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돈으로 받습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근속 시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연차는 그 기간을 다 채운 다음 날 생기므로, 그날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입사일 기준이며 매월 개근·연 80% 이상 출근을 가정합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면 일수가 다를 수 있지만, 퇴사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산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요?
안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다른 임금과 함께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