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고, 1년마다 30일분을 곱합니다.
1년 미만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 3개월
이 기간 급여가 퇴직금을 좌우합니다.
상여·연차수당
연간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그 기간 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세전, 퇴직소득세 미반영.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애매한 수당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