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되, 2026년 1일 상한은 68,100원입니다. 받는 일수는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자격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등)가 기본 요건.
신청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2026,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하한 =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
-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별표1): 가입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50세↑·장애인 180), 3~5년 180(210), 5~10년 210(240), 10년↑ 240(270).
- 자격 판정(이직 사유 등)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임금 체불·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