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기
3.3%로 미리 뗀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5월 신고로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해야 받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손택스)를 해야 돌려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
보통 직전 해 수입 3,600만 원 미만이거나, 그해 처음 시작한 인적용역 사업자입니다.
월급도 받았다면
근로소득과 합쳐 세율이 올라가 이 계산보다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 소득금액 = 수입 − 수입 × 단순경비율. 수입 4천만 원 초과분은 경비율을 1 − (1 − 단순경비율) × 1.4로 낮춰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 150만 원) − 국민연금 납부액. 기본세율 6~45%(소득세법 제55조) 적용 후 표준세액공제 7만 원(제59조의4).
- 미리 낸 세금 = 수입 × 3% + 지방소득세 0.3%. 환급액 =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지방소득세 10% 포함, 1원 미만 절사). 신용카드·의료비 등 다른 공제와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들어오나요?
5월 신고 후 보통 6월 말 전후로 신고한 계좌에 들어옵니다.
결과가 마이너스면?
미리 뗀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많다는 뜻으로, 그만큼 더 내야 합니다.
경비율은 어떻게 알아요?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를 넣으면 나옵니다. 업종코드는 지급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