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 15시간이 기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가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더 받습니다. 주휴시간은 "주 근로시간 ÷ 40 × 8"(최대 8시간)입니다. 결근한 주는 그 주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근무 시간별 월급 (최저시급 10,320원, 세전)
| 근무 | 주 근로 | 주휴 | 월 환산 시간 | 월급 |
|---|---|---|---|---|
| 하루 4시간 × 주 3일 | 12시간 | 없음 | 52시간 | 536,640원 |
| 하루 4시간 × 주 5일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하루 8시간 × 주 5일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주 12시간 일하면 15시간에 못 미쳐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 15시간을 넘기는지가 월급을 크게 가릅니다. 월 환산 시간은 (주 근로 + 주휴) × 365 ÷ 7 ÷ 12로 계산합니다.
세금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요
하루 8시간 × 주 5일(세전 2,156,880원)을 예로 들면,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월 1,927,700원
- 3.3%(사업소득):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만 떼고 월 2,085,710원. 대신 4대보험이 없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 일용직: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3.3%로 세금을 떼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휴수당·4대보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연차와 퇴직금도 생길 수 있어요
- 연차: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생깁니다. 입사 첫해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수습: 수습 기간에 시급의 90%를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55·60조, 2026 최저임금 고시, 소득세법 제129조.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법률 상담이나 금융상품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금액과 자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