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은 하나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결국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따라 하기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받은 임금이 900만 원이라면,
| 조건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세전) |
|---|---|---|
| 3년 근무 | 97,826원 | 8,804,348원 |
| 5년 근무 | 97,826원 | 14,673,913원 |
| 5년 + 연 상여 600만·연차수당 100만 | 116,848원 | 17,527,174원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상여·연차수당 때문에 퇴직금이 2,853,261원 늘어납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달라지는 경우
- 퇴직 월: 3개월 일수가 89일(2월 포함)이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같은 900만 원·5년 근무라도 89일이면 15,168,539원로, 92일일 때보다 494,626원 많습니다.
- 마지막 3개월의 무급 휴직·감봉: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1년 미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받을 때 확인할 것
-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남은 임금·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산 결과는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에 따라 따로 계산됩니다.
-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제36조(금품 청산).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법률 상담이나 금융상품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금액과 자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