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격: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
기본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사입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판정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를 심사해 정합니다.
② 하루 금액: 대부분 66,048~68,100원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 상한이 68,100원, 하한이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이라 실제로는 이 범위에 몰립니다.
- 하루 평균임금 10만 원 → 60%는 6만 원이지만 하한 적용 → 하루 66,048원
- 하루 평균임금 13만 원 → 60%는 7만 8천 원이지만 상한 적용 → 하루 68,100원
③ 받는 일수: 가입 기간과 나이로 결정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가입 4년, 50세 미만이면 180일을 받아 총 약 11,888,640원(하루 66,048원 기준)입니다.
④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퇴사 후 쉬다가 늦게 신청하면 손해입니다. 퇴사하면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신청을 하세요.
⑤ 퇴사 전에 챙길 서류와 확인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냈는지 확인합니다(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자격이 달라짐).
- 권고사직이라면 그 사실을 남겨 둡니다(문자·메일 등).
- 퇴직금·연차수당 정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자격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별표1(소정급여일수), 2026 구직급여 상·하한(고용노동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법률 상담이나 금융상품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금액과 자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