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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전후에 꼭 확인할 다섯 가지

에이팜 · 작성

실업급여는 신청을 늦추면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듭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세요.

① 자격: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

기본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사입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판정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를 심사해 정합니다.

② 하루 금액: 대부분 66,048~68,100원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 상한이 68,100원, 하한이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이라 실제로는 이 범위에 몰립니다.

③ 받는 일수: 가입 기간과 나이로 결정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가입 4년, 50세 미만이면 180일을 받아 총 약 11,888,640원(하루 66,048원 기준)입니다.

④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퇴사 후 쉬다가 늦게 신청하면 손해입니다. 퇴사하면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신청을 하세요.

⑤ 퇴사 전에 챙길 서류와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자격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내 경우 계산하기 →

근거: 고용보험법 별표1(소정급여일수), 2026 구직급여 상·하한(고용노동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법률 상담이나 금융상품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금액과 자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